청년 주거급여 신청1 2026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월 최대 34만 원 📌 이 글의 핵심 요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자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 다를 때)• 2026년 지급액: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341,000원 (서울 1인 기준)• 부모 가구와 본인 모두 실제 임차료 부담 시 각각 주거급여 지급•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요건 충족해야 함📋 목차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2026년 지급액 —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일반 주거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신청 시 필요.. 2026.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