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1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연납 후 중고차 판매·폐차 시 확인할 내용 📌 이 글의 핵심 요약•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이전·말소하면 등록일 이후 기간분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될 수 있어 항상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는 이전등록일, 폐차는 말소등록일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환급금은 위택스의 환급 메뉴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합니다.• 지급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직권 지급될 수 있지만 모든 사례에서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환급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가 실제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2026.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