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1 산재보험 신청 방법 — 직장에서 다쳤을 때 바로 써야 할 절차 총정리 (2026년) 📌 이 글의 핵심 요약•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음 — 회사 동의 불필요• 업무 중 부상·질병뿐 아니라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인정 가능•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4일 이상 요양 시)•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불이익 주면 불법• 신청 시효: 요양급여 3년, 유족급여·장해급여 5년 — 늦을수록 불리📋 목차산재보험이란 —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산재로 인정되는 범위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산재보험 급여 종류와 금액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할 때 대처법산재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자주 묻.. 2026.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