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구의 조건에 맞는 공공지원과 생활비 부담을 확인하고, 신청·적용·결제의 다음 행동을 안내합니다.전기요금 고지서 확인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건강보험 환급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 진료연도별 상한액과 제외 항목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먼저 어느 해에 진료받았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에 환급금을 조회하더라도 2025년 진료분이면 2025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병원에 낸 돈 전부가 계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급여 등 제외 항목을 뺀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한 해 부담한 의료비 중 상한제 산정 대상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잘못 납부하거나 더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보험료 환급’과는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만 다룹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안내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2026년에 조회할 때, 진료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진료연도는 병원·약국에서 진료받은 해, 조회연도는 환.. 2026.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