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2026년도 총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이며 이용 방식에 따라 시작일이 다름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냉방비와 난방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도 일정과 금액이 공식 발표됐으므로, 지난해 날짜가 아닌 올해 기준으로 신청 여부와 사용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단순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 유형 | 2026년도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질환자 | 고시상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 법정 지원 대상자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와 그 사람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과 사용처
2026년도 확정 지원금액
| 세대원 수 | 2026년도 총 지원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표의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세대당 총액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로 구분하며,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방식과 에너지원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고지서에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 적용되고, 국민행복카드는 마감일까지 결제를 끝내야 합니다.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2026년 10월~2027년 3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이용하려면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분만 지원되며, 세대원 수별 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사용 기간과 신청 방법
2026년도 일정
| 구분 | 기간 |
|---|---|
| 신청 | 2026.6.15.~12.31. |
| 하절기 요금차감 | 2026.7.1.~9.30.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10.1.~2027.5.31.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10.3.~2027.5.31. |
신청·재신청은 포인트 생성 작업 때문에 6월 27~30일, 10월 1~2일과 12월 말 일부 기간에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사용 종료일 전에 잔액을 확인하세요.
방문·온라인·직권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위임받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요금차감을 선택할 때는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가 필요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지난해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 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처리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도 일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가 소득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지자체나 다른 에너지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 지난해 받았다면 올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정보 변동이 없고 2026년에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변경 등이 있었다면 신규 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남은 잔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A.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용 방식별 사용 종료일인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요금차감은 기간 내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
Q. 하절기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전체 사용 기간에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하절기 전기요금에서 차감되지 않게 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 전화는 어디인가요?
A.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과 복지로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지원 여부와 이용 방식은 세대 구성 및 중복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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