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의 95% 지급
•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하는 정기·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심사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국세청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 유형 | 판정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에는 연령·연간소득·동거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가구원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반영됩니다. 표의 금액은 최대액이며, 실제 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재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을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되 실제 전세금이 더 적은 경우 계약서 등 증빙에 따라 실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지급액으로 평가하는 등 자산 종류별 방식이 다릅니다.
2026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정산 |
|---|---|---|
| 2025년 귀속 정기 | 2026.5.1.~6.1. | 2026.8.27. 지급 예정 |
| 기한 후 | 2026.6.2.~12.1.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
| 2026년 상반기분 반기 | 2026.9.1.~9.15. | 2026.12.30.까지 연간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반기 | 2027.3.1.~3.15. | 2027.6.30.까지 정산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신청 뒤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되어 정기 심사 일정에 맞춰 정산됩니다.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우편 안내문의 QR코드나 신청 버튼을 이용하거나,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세요. 홈택스 신청 서비스는 신청 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주소를 바로 누르기보다 홈택스 공식 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직접 실행해 확인하세요.
Q.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이 무조건 합산되나요?
A.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 법령상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한 뒤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홈택스 예상액 조회나 세무서 상담으로 가구원 판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Q.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A. 상반기 또는 하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정기 심사 때 지급·정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확인한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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