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 복지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 완전 정리 —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 신청법

by 절약생활연구소 2026. 7. 26.
📌 이 글의 핵심 요약
• 재가급여 =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돌봄 서비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06,900원 (전년 대비 최대 24만 원 인상)
• 본인부담: 일반 15% / 차상위 6~9% / 기초수급자 0원
• 한도액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 가능
• 2026년 신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시작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요즘 주위에서 나이 많으신 부모님께서 몸인 불편하시니 요양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먼저는 부모님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서비스 종류가 많아 처음에는 무엇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쉽겠더라고요. 재가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더라고요. 2026년에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대폭 인상되어 집에서도 요양원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종류별로 어떤 서비스인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죠.

재가급여란 — 시설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생활 장소 집에서 생활 요양원 입소
서비스 형태 필요한 서비스를 시간·회수로 이용 24시간 전문 돌봄
대상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1~2등급 (중증)
본인 선택 서비스 종류·이용 기관 직접 선택 요양원 선택

재가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서비스를 월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6가지 종류 완전 정리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 활동 지원(세면·목욕·식사 보조·이동 보조)과 가사 지원(청소·세탁·장보기)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1회 방문 시 30분~4시간 이상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이 길수록 시간당 단가는 낮아집니다.

② 방문목욕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요양보호사 2인이 목욕 장비를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주 1회 산정이며,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정상 급여가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 중증 수급자(1·2등급)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추가 가산이 신설됐습니다.

③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치위생사가 집으로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주야간보호

낮 동안 주야간보호센터에 어르신을 보내 식사·목욕·기능 회복 훈련·여가 활동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보호자가 낮 시간 동안 직장·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가족 부담 경감 효과가 큽니다.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⑤ 단기보호

보호자의 여행·입원·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에서 돌볼 수 없을 때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월 9일(연 4회 각 9일 이내) 이용이 원칙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⑥ 복지용구

일상 생활 및 신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연간 160만 원 한도이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품목으로는 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 매트리스·이동 변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용품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제공 장소 주요 내용 이용 빈도
방문요양 가정 신체·가사 지원 주 여러 회 가능
방문목욕 가정 목욕 서비스 주 1회 원칙
방문간호 가정 간호·요양 상담 지시서 기준
주야간보호 센터 낮 동안 종합 돌봄 주 여러 회 가능
단기보호 시설 일시 입소 보호 월 9일 이내
복지용구 가정 용구 구입·대여 연 160만 원 한도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8,920~24만 7,800원 인상됐으며,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20만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등급 2025년 한도액 2026년 한도액 인상률
1등급 2,306,400원 2,512,900원 +8.95%
2등급 2,058,600원 2,306,900원 +11.89%
3등급 1,453,700원 약 1,490,000원 약 2~3%
4등급 1,297,400원 약 1,330,000원 약 2~3%
5등급 1,121,800원 약 1,150,000원 약 2~3%

월 한도액은 공단이 85%를 부담하고 본인이 15%를 부담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는 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본인부담금 — 소득별 얼마나 내나

대상 본인부담률 예시 (방문요양 월 50만 원 이용 시)
일반 수급자 15% 본인 75,000원
감경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6~9% 본인 30,000~45,000원
기초생활수급자 0% 무료

감경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천재지변·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후 일정 기간 내 등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기관 선택과 이용 방법

서비스 이용 절차

장기요양 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방문 조사 → 등급 판정 (등급이 없으면 재가급여 이용 불가)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등급 판정 후 공단에서 우편 발송
재가급여 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 찾기(www.longtermcare.or.kr)에서 주변 기관 검색
계약 체결: 선택한 기관과 이용 계약을 맺고 서비스 시작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본인부담금은 기관에 납부

기관 선택 시 확인 사항

① 기관 평가 등급 확인 (장기요양기관 알리미에서 A·B·C 등급 확인 가능)
② 요양보호사 배치 인원·경력 확인
③ 이용료·추가 비용 여부 확인
④ 이용 가능 시간대·주말 서비스 여부 확인

2026년 달라진 점

① 1·2등급 월 한도액 대폭 인상: 1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2025년 월 최대 41회에서 2026년 월 44회까지, 2등급자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②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③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이용자 요청 시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 병원동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④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매트 등 낙상 예방 용품 설치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러 재가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서비스를 월 한도액 내에서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주 1회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날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중복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Q. 인지지원등급도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합니다. 치매 어르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Q. 재가급여 기관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A. 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새 기관과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기관을 바꾸더라도 등급과 월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비스 품질에 불만족스럽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관을 바꾸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방문요양 시간은 최소 얼마나 이용해야 하나요?

A. 방문요양은 1회 최소 30분부터 이용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60~120분 이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용 시간이 길수록 단위 시간당 수가가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가능하다면 1회 이용 시간을 길게 잡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신체 활동과 가사 지원을 모두 받으려면 최소 90분 이상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데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장기요양 등급 없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각 지자체의 긴급 돌봄 서비스(주민센터 문의)를 이용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을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면책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본인부담금·서비스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 장기요양기관 찾기(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khp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