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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복지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신청 방법·급여 시간·이용 방법 총정리

by 절약생활연구소 2026. 7. 2.
📌 이 글의 핵심 요약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직접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필요도가 인정된 자
• 2026년 기본 급여: 월 60~1,560시간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0원 / 차상위계층 2만 원 / 일반 최대 20만 원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65세 이후 자동 종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또는 특례 신청 가능

요즘 주변을 돌아다니다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을 나이가 들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외출하거나 집안일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분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제도더라고요. 서비스를 받으면 가족의 부담이 줄고 장애인 본인도 더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으로 대상자·급여 시간·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이 조사·결정
서비스 제공자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후 자격 취득자)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지원 형태 바우처 (월 급여 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

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②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서비스 필요도: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장애 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뇨루·뇌전증 장애 등 모든 등록 장애 유형이 해당됩니다. 단, 장애 등급이 아닌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서비스 지급 여부와 급여 시간이 결정됩니다.

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기요양 급여가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급여 시간 — 구간별 지급 기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 시간을 받습니다.

구간 월 기본 급여 시간
1구간 (최고) 월 1,560시간
2구간 월 1,060시간
3구간 월 780시간
4구간 월 600시간
5구간 월 480시간
6구간 월 360시간
7~15구간 월 60~300시간

기본 급여 외에도 추가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독거 장애인, 취학·취업 중인 장애인, 출산한 장애인, 자녀 양육 장애인 등에게 추가 시간이 지급됩니다. 또한 심야·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급여 시간이 1.5배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다름

활동지원서비스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대상 월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0원 (전액 면제)
차상위계층 20,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구간별 산정 (약 4~8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최대 200,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기관(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활동지원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①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세면·목욕·구강청결), 식사 보조, 배변 보조, 옷 입고 벗기, 체위 변경, 이동 보조(집 안·밖), 통원 동행 등 일상적인 신체 활동 전반을 지원합니다.

② 가사활동 지원

식사 준비 및 청소·세탁·장보기 등 가사 전반을 지원합니다. 단, 장애인 본인을 위한 가사에 한정되며 가족의 가사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③ 사회활동 지원

외출 동행, 문화·여가 활동 지원, 직업 활동 보조, 학교 수업 보조 등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장애인 본인 식사 준비·청소·세탁 가족 대상 가사 서비스
외출 동행·이동 보조 활동지원사 개인 심부름
병원 동행·약 수령 의료 행위 (주사·투약 등)
직업 활동 보조 장애인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 가사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신청 절차

1단계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단계 —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기능 상태, 필요 서비스를 조사합니다 (약 30~60분)
3단계 — 수급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여부와 급여 구간이 결정됩니다 (신청 후 약 30일)
4단계 — 기관 선택: 거주지 인근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합니다
5단계 —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사를 배정받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현장 작성)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③ 신분증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주민센터 출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활동지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가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 중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제외되며, 자녀·형제자매 등 직계 외 가족 관계에서만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세요.

Q. 서비스 급여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급여 시간이 실제 필요보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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