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돼 1인당 최대 279,760원
• 국민연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감액 가능
• 신청처: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부모님께서 은퇴하신 뒤 생활비를 알아보다가 기초연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금액을 2025년 기준인 34만 2,510원으로 안내하거나, 국민연금 월액만으로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단정한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을 중심으로 자격과 실제 지급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도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 |
|---|---|---|
| 성격 | 소득·재산 기준 복지급여 | 보험료 납부 기반 사회보험 |
| 주요 요건 | 만 65세 이상·선정기준액 이하 |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
| 2026년 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가입기간·소득 이력별 차등 |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기준액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은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적용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직접 합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지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예외 확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 연계연금 여부, 일시금 수령 후 경과기간,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감액 기준
기준연금액과 부부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2025년보다 7,190원 오른 월 349,700원입니다. 감액이 없다면 연간 최대 4,196,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구분 | 월 최대액 | 연간 최대액 |
|---|---|---|
| 1인, 감액 없음 | 349,700원 | 4,196,400원 |
| 부부 모두 수급 | 각 279,760원 | 부부 합계 6,714,240원 |
위 금액은 최대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그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월 국민연금액 하나만으로 감액 여부와 기초연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60만 원이어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라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산식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A급여액 조회 또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FAQ
신청 시기와 신청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면 7월 1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이 인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8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상황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 지급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Q. 자녀가 고소득이면 못 받나요?
A. 자녀의 소득·재산을 직접 합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전액 받나요?
A.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액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의 자격 영향도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감액은 바로 없어지나요?
A. 가구 변동을 신고하고 단독가구로 다시 산정받아야 합니다. 사망 등 변동사항은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확인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A급여액,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과 직역연금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별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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