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세 미만 자녀 양육
• 2026년 기준: 1인 164만 원 / 2인 273만 원 / 3인 348만 원 / 4인 422만 원 이하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
• 자녀학습보조비: 초등 20만 원 / 중학 30만 원 / 고등 40만 원 (연 2회)
• 양육비 선지급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먼저 지급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이혼·사별·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 정부는 아동양육비, 교육비, 주거지원, 복지 자금 대여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란 — 어떤 가족이 해당하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가 세대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입니다.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사유에 관계없이 현재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 가족 유형 | 정의 | 소득 기준 |
|---|---|---|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부 또는 모가 25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양육 | 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18세 미만 자녀 양육 | 복지급여 65% 이하 증명서 발급 72% 이하 |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한부모가족에 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지원 여부는 실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외에 재산도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한부모 기준 (65%) |
|---|---|---|
| 2인 (부모+자녀1)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부모+자녀2)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부모+자녀3)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20원 | 4,911,868원 |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재산 공제 후 기준 이하가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동양육비 — 매월 지급되는 핵심 지원금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매월 지급됩니다.
| 대상 | 월 지원금액 | 비고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25세 이상)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2026년 기준 |
|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 2세 이상 자녀 기준 |
| 청소년 한부모 영아 (0~1세) |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 0~1세 영아 양육 시 |
| 청년 한부모 추가양육비 (25~34세) |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만 6~17세 월 5만 원 |
기본 양육비에 추가 지급 |
자녀가 2명이라면 양육비도 2배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5세 이상 한부모가 자녀 2명을 양육하면 매달 46만 원(23만 원 × 2명)을 지원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라면 74만 원(37만 원 × 2명)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 2024년부터 시행
비양육 부모(전 배우자 등)가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별도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비·자녀학습보조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학교급별로 학습보조비가 지원됩니다. 연 2회(5월, 10월) 지급됩니다.
| 학교급 | 1회 지원금액 | 연간 총액 |
|---|---|---|
| 초등학생 | 10만 원 | 20만 원 |
| 중학생 | 15만 원 | 30만 원 |
| 고등학생 | 20만 원 | 40만 원 |
이 외에도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연 9만 3천 원이 지급됩니다(매년 7월).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도 별도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교 교육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및 복지 자금 대여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한부모가족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 입주 대상으로 배정됩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유형별로 한부모가족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되어 있어 일반 신청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 자금 대여
생업 자금, 의료비, 주거 개선비, 아동 교육비 등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대여 종류 | 한도 | 금리 |
|---|---|---|
| 생업 자금 | 2,000만 원 이내 | 연 3% |
| 의료비 | 1,000만 원 이내 | 연 3% |
| 주거 개선비 | 1,250만 원 이내 | 연 3% |
| 아동 교육비 | 500만 원 이내 | 연 3% |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방법 1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입니다.
방법 2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선택 후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상담전화(☎1577-933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 및 급여 지급
신청 후 통합조사(소득·재산·근로능력 등)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받으며, 급여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즉, 5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별거 중이고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우자 소득·재산이 포함될 수 있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대부분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아동양육비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라면 주민센터에서 아동양육비 별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가 18세가 넘으면 지원이 끊기나요?
A.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단,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추가로 연장됩니다. 대학교 재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아동양육비는 언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A. 매월 20일 신청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음 신청 후 결정 통보를 받은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월분도 소급 적용됩니다. 지급 내역은 복지로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72%)라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통신비 감면, 임대주택 신청 등 각종 복지 혜택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금액·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mogef.go.kr),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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